법인 설립을 준비하다 보면 필요 서류 목록에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발기인이나 주주 개인의 계좌 잔액증명서(=잔고증명서)를 만날 수 있어요.
바로 잔액증명서를 통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인데요.
모르고 하면 어렵지만 알고 보면 아주 쉽고 간단한 개인 계좌 잔액증명서 발급! 오늘은 개인 계좌 잔액증명서 발급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함께 알아볼게요.
언제 필요하지?
앞서 잔액증명서는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자본금 규모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살짝 달라요.
우선 자본금 10억 미만까지는 우리가 오늘 알아볼 잔액증명서를 준비해야 해요. 한편 자본금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잔액증명서 발급 방법
잔액증명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2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개인 계좌의 잔액을 증명하는 서류이니만큼 발급은 은행에서 하는데요. 은행에 직접 방문을 해도 되고,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때처럼 온라인으로 해도 되는 것이지요.
다만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을 때는 가고자 하는 은행이 잔액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미리 확인을 해야 해요.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가 아닌지라 제공하지 않는 곳도 있거든요.
잔액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은행
잔액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의 목록이에요.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과 같은 일반 은행은 은행 홈페이지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은행 홈페이지도 소소하게 개편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메뉴를 일일이 찾아 들어가려 하기보다는 상단 돋보기 그림과 같은 검색창을 이용해 빠르게 잔액증명서 발급 페이지로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와 같은 인터넷 은행의 경우에는 ‘...’ 이나 톱니바퀴 그림으로 표시된 설정 페이지에서 고객센터를 찾으면 빠릅니다.
잔액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
지금까지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잔액증명서를 제대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주의사항을 꼭 체크해야 해요!
잔액증명서는 법인 설립이나 주식 증자 등에 사용하는 만큼 언제 기준의 잔액을 증명하는 것인지가 중요해요. 즉 잔액증명서의 기준일을 체크해야 하는 것이죠!
법인 설립을 위해 잔액증명서를 발급한다면 잔액증명서 기준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등기 신청을 할 날짜로부터 2주 이내의 날짜를 기준으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거예요. 만약 등기 신청을 늦게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챙겨주세요.
잔액증명서를 발급할 때 가장 흔하게 실수하는 것 중 하나!
잔액증명서가 필요할 때 언제든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꼭 체크하세요!
① 은행 방문 발급 : 당일 기준 잔액증명서 발급 가능 * 당일 계좌 입출금 제한
② 온라인 발급 : 잔액증명일 다음날 또는 다다음날 발급 가능 * 은행별 일자 확인 필요
잔액증명서도 발급해야 하고 계좌 입출금도 해야 한다면 발급 가능일과 입출금 제한일을 고려해 발급을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한 가지 더! 잔액증명서 발급을 위해 자본금 이상의 금액을 입금한 후 그 돈이 바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잔액증명서를 일단 발급하고 나면 잔액증명서 기준일 자정까지 입출금이 제한됩니다.
위에서 알아본 은행에 방문해 당일 기준 잔액증명서를 발급했을 때 당일 계좌 입출금이 제한되는 이유예요.
만약 급히 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① 잔액증명서 발급 전에 미리 출금하고 다시 필요한 만큼 입금해 놓거나 ② 잔액증명서 발급 기준일 이후에 출금해야 해요.
① 잔액증명서 발급 전과 ② 발급 후 기준일 이후에는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거든요.
다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 금액만큼은 유지를 해 두고 출금을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알아볼 주의사항 3가지!
① 잔액증명서는 개인의 입출금 계좌만 발급 가능해요.
- 증권사 계좌라든지 정기 예금/적급/청약 계좌, 마이너스 통장 계좌, 카카오뱅크 세이프 박스, 토스뱅크 저금통, CMA 계좌 등이 계좌와 같이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은 계좌는 잔액증명서 발급이 불가해요.
-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명의의 계좌도 불가해요. ‘개인’의 입출금 계좌여야 하니까요.
② 확정된 잔액에 대해서만 잔액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요.
만약 타행 수표를 입금해 잔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확정될 때까지 잔액증명서에 타행 수표 금액만큼 포함이 되지 않아요.
즉 잔액증명서 발급은 가능하지만 잔액증명서 상에 확정 전 타행 수표 금액만큼 빠져 있는 것이죠.
③ 잔액증명서 원본만 사용이 가능해요.
간혹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경우 화면 캡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캡처 파일은 원본이 아니죠?
게다가 화면 상으로는 잔액증명서의 발급번호라든지 발급기관 직인 등이 빠져 있어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꼭 제대로 출력하거나 은행을 방문해 서류로 받아 원본을 사용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