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면 챙겨야 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죠? 그 중에서도 세금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항상 꼼꼼히 챙겨야 세금 신고 시 가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는데요. 오늘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금 신고 시 항상 발급해야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해 쉽고 빠르게 알아볼게요!
전자세금계산서란 무엇일까요?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항상 따라 붙는 세금, 바로 부가가치세죠.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받았다는 거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영수증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와 관련된 증빙 서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종이가 아닌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변경이 되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
발급의무자는 누구일까요?
법인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 2억 이상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발급해야해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3억원 이상이었지만 22년 7월 1일부터2억원 이상으로 확대되었어요.
발급기한은요?
원칙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시기에 발급하지만, 예외적으로 월합계 세금 계산서 일 경우 거래가 진행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해야 해요. 또한 국세청에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이 완료되어 있어야 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는요?
전자세금계산서종이발급, 미발급, 지연발급 시 발급자에게 가산세가 1~2% 부과되며 수취자에게도 미발급 시 매입세액불공제가 되며 지연발급 시 0.5%의 가산세가 부과되요.
또한 국세청에 세금계산서가 지연전송되는 경우 0.3%, 미전송 되는 경우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전송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요.
우선 홈택스에 로그인 후 상단 왼쪽의 ‘조회/발급’을 클릭해 주세요.
로그인>조회/발급
조회/발급 항목에는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니 추후에 필요한 경우에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의 ‘발급’을 클릭 후 ‘건별발급’을 클릭해 주세요.
발급>건별발급
공급자, 공급받는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공급받는자에 대한 정보는 사업자등록증, 이메일 주소를 받아 입력을 해 주세요.
이메일 주소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메일이 전송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작성해 주세요.
공급자 / 공급받는자 정보 기입 및 확인
여기서 주의할 점!
하단의 작성일자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발생 후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되기 때문에
해당 거래월이 아닌 일괄 발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월이 지나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작성일자를 수정해서 발급해 주세요.
작성일자 수정 > 품목 및 거래금액 입력 > 하단의 ‘계산’ 클릭
공급가액과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요.
금액을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공급가액, 세액 자동계산 확인> 하단의 ‘확인’ 클릭
마지막으로 ‘청구’할지, ‘영수’할지 선택해 주세요.
청구는 입금을 아직 받기 전이며, 영수는 입금을 받은 후를 뜻해요.
발급하기를 클릭하고 인증서로 인증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되어요.
청구 혹은 영수 선택>발급하기>인증서인증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 ‘목록조회’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 시 기본이 되는 증빙서류이므로 항상 정확하고 꼼꼼하게 입력해 주세요.
오늘도 절세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업자들을 위해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