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월 8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청년을 채용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지요.
새롭게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을 지원해 줘요. 다만, 지원금은 월급의 8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답니다. 즉, 급여 수준이 100만 원 이상이기만 한다면 80만 원의 지원금을 전부 받을 수 있어요!
또 지원한도도 있는데요.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기 진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해 줘요. 비수도권 지역이라면 100%까지도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100%라고 해서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최대 30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런 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사업 참여 신청을 하기 직전 월부터 이전 1년 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해요.
- 이런 경우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가능해요!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 이런 경우엔 참여가 불가능해요!
소비향락업 등의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이런 청년을 대상으로 해요.
채용되는 청년도 기준이 있는데요. 채용일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였던 만 15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해요.
- 이런 청년의 경우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졌거나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인 경우
폐자영업자인 경우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단, 이런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어요.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
외국인이거나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인 경우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이런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1.근로 조건
-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동안 고용 유지를 해야 해요.
- 계약직으로 채용했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해요.
- 근로자는 주 3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고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해요.
- 고용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2.채용 요건
- 사업 신청을 한 해의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을 대상으로 해요.
- 사업 참여 신청을 한 후, 채용된 청년을 대상으로 해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1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데요. 신청을 받기 시작한 1월 1일 이후에 참여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채용한 청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청년을 먼저 채용했더라도 1월 1일 이후에 채용했고, 또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3.인위적 감원방지
- 사업 참여 신청 1개월 전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 기간까지 인위적으로 감원을 해서는 안돼요.
이렇게 신청할 수 있어요.
어때요? 위의 조건들을 살펴보니 우리 기업은 자격요건을 다 갖춘 것 같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도 알아봐야겠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참여신청 → 채용 → 장려금 신청 → 지원금 지급’의 순서로 진행돼요.
참여 신청은 기업이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운영 기관에 채용계획을 제출해야 해요. 채용계획을 제출하면 운영 기관의 검토 및 승인 과정을 거쳐 운영 기관과 기업 간의 지원협약을 체결하게 돼요.
이후 청년을 채용하고 채용 명단을 운영 기관에 제출해야 해요. 6개월간 고용 유지를 하며 임금을 지급해야 요건을 채울 수 있어요.
6개월이라는 요건을 채웠다면 운영 기관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운영 기관은 사전 심사를 하고 고용센터에 검토 보고서를 제출해요.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가 완료되면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해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