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면 절세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데요,
일전에 세무사를 통해 기장업무를 맡기는 것은 사업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절세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세무기장은 누가, 왜 맡겨야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세무기장이란?
직장인이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더 납부하듯이,
모든 사업자도 1년 소득에 대해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해요.
이는 세무기장을 바탕으로 진행하며,
세무기장은 1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모든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장부 기록 시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가 반드시 적격증빙되어야 하죠.
기장의 종류는 두가지로 나뉘며 입출금에 대해 간단하게 기록하는 간편장부와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되어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복식부기장부가 있어요.
복식부기의무자, 누구일까요?
매출금액이 일정금액 이하면 간단하게 입출금에 대해 기록하는 간편장부로 작성할 수 있지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모두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해야 하죠.
법인사업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모두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간편장부대상자로 적용되어요.
추후 매출이 발생하게되면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하며 미리 기장 작성을 해 두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한 변호사나 노무사 같은 전문업종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장부 대상자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개인사업자는 매출에 따라 단순추계와 간편장부로 나뉘는데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간편장부로 작성할 수 있지만 매출 금액이 커지면 반드시 복식부기의무자로 바뀌니 이점을 염두해 두시고, 미리 장부를 작성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겠죠?
간편장부는 무엇일까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고안한 장부로, 수입과 비용에 대해 쉽고 간편하게 작성하는 것이에요.
신규로 당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사업자의 경우에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어요.
날짜 순서대로 거래 발생 내역에 대해 수입과 비용에 관한 사항, 사업용 유형 및 무형 자산의 증감에 대해 기록하면 되어요.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실제소득에 따른 소득세 계산으로 적자가 발생 시에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또한 감가상각비와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것보다 소득세 부담이 20%나 줄어들죠.
장부를 기록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가산세 20%가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간편장부 기장 시,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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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에 기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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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장부상 수입금액, 필요경비 항목에 수입과 비용을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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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조정하여 소득금액 계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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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와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제출
장부작성은 복식부기의무자이던, 간편장부작성자이던 모두 작성해야 하죠.
장부작성은 매출흐름 파악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회계 작업이니깐요,
매출과 업종에 따른 장부작성 대상자를 잘 확인하여, 절세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