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이상의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물적회사이며,
출자자분에 비례하여 출자사원은 회사의 출자좌를 보유할 수 있게 되어요.
또한 간접 및 유한책임으로 출자자 내에서만 출자사원이 유한 책임을 지며, 출자자와 책임 범위에서 동일하죠.
또한 사원과 지분에 관한 사항이 정관에 기재되는 것은 주식회사와 다른 점이라 볼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기업 형태인 주식회사의 경우 지분의 양도나 거래로 인해
지분의 이동이 발생한다면 정관과 변경 등기를 해야하지만 유한회사나 유한출자회사의 경우 지분 양도 및 거래가 불가능하죠.
더불어 사채 발행 자체가 불가능하여 자본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투자 유치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요. 반면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과 더불어 투자유치가 유리하고 자본금을 좀 더 쉽게 조달할 수 있겠죠?
무엇이 다른가요?
-
소유와 경영의 분리?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같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어
출자 지분을 가진 사원 중에 이사를 선임하여 회사 경영을 맡기고,
나머지 사원의 경우 출자 지분에 따른 회사 소유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유한책임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출자 사원이 모두 직접 경영에 참여하죠.
단 업무상 대표자를 선정할 경우 구성원들의 자유 의사를 통해 선정하고, 유한책임회사의 대표 사원을 업무집행자라고 불러요.
-
의결권 행사?
두 회사 모두 사원의 출자 금액에 비례하여 출자좌를 보유하고 있는데,
유한회사는 출자 금액에 비례하여 사원이 권한을 갖고
유한책임회사는 출자좌에 상관없이 1명의 사원은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즉 모든 사원이 공평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유한책임회사는 법인의 형태를 띄는 듯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성격으로 사원 개개인의 사적 자치를 존중하는 특성이 있어요.
-
의사결정형태?
일반적인 법인형태인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을 통한 감사기관이 있죠?
유한회사는 사원총회가 있는데요, 사원으로 구성된 집단의 의결을 거쳐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의사를 결정해요.
반면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총회가 필수적이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한 업무집행자의 결정 및 사원 전체 동의에 의해 경영상의 의사결정이 이뤄지죠.
의사결정은 유한책임회사가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으며
주식회사의 경우 의사결정기관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오래 걸리죠.
-
공시 및 외부 감사 의무?
주식회사의 경우 정보 공개 의무를 갖고 있지만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정보 공개 의무도 없으며 외부 감시 의무도 없죠.
이로 인해 주식회사에 비해 독립적이기도 하지만 폐쇄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정보 보호도 유리한 특성이 있어요.
이런 특성을 악용하는 외부 기업들이 늘어나, 2020년부터는 사원 수가 일정 이상 초과하는
유한회사의 경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외감법이 개정되었어요.
즉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수, 매출액, 자산 등의 기준에 따라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공시 및 감사 의무가 생겼으며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외부 감사와 공시 의무에 해당되지 않아요.
법인 설립 시, 대부분은 주식회사의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고민을 하는 사업자분들이 계시겠죠?
1인 설립이 가능하고 설립절차 및 경영구조가 단조롭기 때문일텐데요.
두 회사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법인 유형 설정 시 자신의 기업 운영 형태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겠죠?
법인의 유형을 잘못 선정할 경우, 법인 전환 또한 매우 어렵거나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차근차근 법인의 유형에 대해 공부하고, 차이점을 인지해 주세요!
법인을 위한, 회계 및 재무 도움을 받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