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신용평가, 정책자금 신청이나 금융 기관 거래를 위해 법인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데요. 기업의 경영에 따른 재무상태를 일정한 시점에서 파악하고, 회계원칙의 표준에 의한 사업 현황을 표시한 재무 서류이죠.
법인 운영 시 재무제표 작성은 회계의 가장 기초 작업인데요, 기업의 경영 및 재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주 혹은 채권자 등에게 전달하는 문서이고, 현재 기업의 운영 상황을 잘 보여주는 서류예요.
특히 입찰과 납품 등의 사업자금 대출을 위해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제일 먼저 참고하는 문서이며,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을 요구하여 해당 기업의 재무상황을 파악하죠.
전년도 재무제표는 언제 발급받을 수 있나요?
2022년도 재무제표를 발급받고 싶다면, 전년도 재무제표의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8일 후 발급 가능해요.
법인세 신고기한은 3월 말로, 2022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은 4월 8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죠. 만약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라면 7월부터 발급 가능하다는 점, 또한 개인장부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라면 표준재무제표증명은 발급이 불가능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의 대체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발급방법은요?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하겠죠?
1.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2. 상단의 민원증명을 클릭한 후, 표준재무제표증명을 클릭해 주세요.
이제 빈칸을 하나씩 채우면 되는데요.
3. 사업자의 기본 인적사항, 발급유형, 사용용도, 제출처, 과세년도, 소득구분을 선택하여 기입해 주세요.
4. 제출 목적에 맞게 제출처와 사용용도를 선택해 주세요.
제출목적을 잘못 선택하여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여 선택해 주세요!
만약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한다면?
현재를 기준으로 2020, 2021,2022년도를 각각 선택하여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해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2022년 자료는 3월 법인세 신고기한이 끝난 후 8일 후부터 가능하다는 점도 알고계시죠?
5. 수령방법에 인터넷발급을 신청했다면, 인터넷 접수목록조회 확인을 통해 프린트를 할 수 있어요. PDF 파일로 저장하여 필요시마다 프린트로 출력할 수 있어요.
💡 여기서 잠깐, 요청 기관에서 가끔 발급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인터넷 발급 요청 후 직접 프린트하지 않고, 발급번호를 알려주어야 해당 기관에서 바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6. 또한 인터넷 발급이 잘 안되는 경우, 다음 내용을 참조하여, 프린트 발급을 시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