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도장이 등록되어 믿을 만하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로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와 같은 법인에 대한 기본 정보가 작성되어 있어요.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하고, 인터넷 발급 예약만 가능하며 등기소 혹은 지방법원내 등기과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해야 해요.
법인을 대표하는 중요한 서류인만큼 누군가가 법인인감증명서를 신규 발급 혹은 변경하는 경우
무단으로 발급 혹은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문자로 즉시 통보되죠.
법인인감증명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법인을 대표하는 고유 도장이며, 등기소에 신고된 공식적인 도장이죠.
하나의 법인에는 단 한 개의 법인 인감만 있으며, 중요한 거래에 항상 사용되는 도장이라는 점!
이런 법인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불가!
현장 발급만 가능!
대리인 발급 가능!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전국 등기소 혹은 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등기과에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주민센터나 혹은 시군구청에서 발급받는 서류가 아니라는 점!
또한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모든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기소 혹은 지방 법원 건물에 있는 무인발급기에서 가능해요.
가끔 시군구청에 있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직접 문의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죠.
최근 수원시청 통합민원실에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기사가 있었네요.
서울에는 현재 22개의 무인발급기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가까운 등기소를 찾고 싶다면,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서 등기소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나요?
증명서에는 항상 유효기간이 존재하죠.
법인 인감증명서의 경우 유효기간이 상당히 짧은 편으로
보통 1개월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기간내에 해당되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법인 인감을 대표하는 중요한 서류인만큼 위조와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관에서도 유효기간을 짧게 두고 있어요.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업등기처리규칙 제42조의 인감증명서는 6개월 이내,
부동산등기처리규칙 제55조의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법령마다 다른 유효기간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의 유효기간에 맞춰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어요!
준비물은요?
대표가 직접 방문할 경우,
법인인감카드, 수수료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카드, 법인인감도장, 수수료
이렇게 필요한데요,
법인인감카드의 경우 비밀번호를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방문해 주세요.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서류이지만,
현장방문 발급으로 인해 사업하기에도 바쁜 대표들에게 부담되는 경우가 있죠?
성공적인 법인 운영, 하나씩 차근차근 도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