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할 때 대표자 이외에 필요한 사람이 있죠?
바로 감사가 필요한데요,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 법인의 경우 최소 1명의 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소규모 법인인 자본금 10억 이하의 경우 감사가 필수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법인도 감사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바로 감사를 등기하면서 법인 설립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법인 설립 시 필요한 감사에 대해 알아볼게요!
감사,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법인을 구성할 때 자본금을 투자하여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와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으로 나뉘는데요,
임원은 회사를 경영하는 이사 그리고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는 감사로 구분되어요.
감사는 주식회사의 임원 중 한명으로 회계 감사 및 회사의 업무를 주로 진행해요.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사무나 업무의 집행 혹은 재산의 상황과 회계의 진실성을 검사하고 그
정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사람을 감사라고 불러요.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감사 선임은 모든 법인에게 필수 사항은 아니죠.
총 자본금 10억 미만인 법인의 경우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지만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경우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또한 회사의 정관에 따라 감사 선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관을 필수적으로 꼭 확인해야 하죠.
책임이 있나요?
감사가 가진 권한만큼 이에 따른 책임도 있는데요
이사와 동일하게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할 일반적인 책임이 있죠.
더불어 영업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도 있는데요
단 회사 경영 부실, 파산, 도산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는 않아요.
소규모 법인은 감사 선임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소규모 법인의 경우 회사 운영에 큰 영향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주식이 없는 감사로 등기하고,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감사 사임 등기를 진행해요.
소규모 법인도 주식이 없는 감사를 등기하는 것은 법인 설립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죠.
설립등기 신청 시에는 조사 보고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며 주식이 없는 임원 혹은 공증변호사를 조사보고자로 세울 수 있어요. 소규모 법인의 경우 주식을 모두 소유한 대표이사 1명이 1인 법인을 세우는 상황이 많고,
대표이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보고자가 될 수 없죠.
감사 사임 시에도 비용이 드는데요 공과금과 대행 수수료를 포함하여 20만원 내외이지만,
공증변호사 선임 후 공증 비용이 최소 백만원 이상 지출되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 명의를 통해 감사로 등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궁금한 것이 있어요!
법인 설립 시 가족을 감사로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감사의 경우 회계나 세무 지식을 갖춘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지는 않아요.
즉 상법 상 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 자격에 아무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모두 법인 감사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겸직이 가능한지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미성년자인 경우 16세 이상이 되야 감사로 등기가 가능해요.
감사의 경우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는데요, 상근감사의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이 필요해요.
상근감사는 회사에 상시로 거주하며 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상장회사의 경우 자산총액 1천억 이상 2조원 미만의 회사는 상근감사를 선임해야 하죠.
단 감사위원회를 설립한다면 상근감사는 선임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가 주식을 보유할 수도 있는데요, 단 법인 설립 시 감사가 조사보고자 역할을 할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면 안되요.
감사에게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된 후에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는 점!
대표이사가 감사를 겸직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대표이사의 경우 감사는 이사를 겸직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법인에서 대표이사가 동시에 감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만약 회사가 다르다면 대표이사는 감사를 겸임할 수 있는데요,
단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 동의가 없이 유사한 영업을 하는 타회사의 이사가 될 수는 없어요.
감사 선임, 소규모 법인도 설립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