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업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부담되는 세금으로 인해 법인 전환을 고려하기도 해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에 대해 알아볼게요!
법인전환이 유리한가요?
개인사업자가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게 되면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법인 사업자 전환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법인 전환을 하게 되는 경우 절세에도 도움이 되지만
대외적인 신용도 상승으로 법인 및 관공서 간의 거래에서 입찰과 투자금을 받는데
개인사업자보다 좀 더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게 되죠.
매출 상승으로 소득세율이 높아져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야 한다면,
성실신고대상자가 되기 전이라면 혹은
투자 및 정부정책자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아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내는 세금이 달라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경우 내는 세금이 다른데요,
공통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내며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내야해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신용카드 매출과 관련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의제매입세액공제율과 공제한도도 법인사업자보다 높은 편이죠.
반면 개인사업자는 소득에 따른 세율이 38%에서 45%까지 부과되지만
법인사업자는 10%부터 최대 25%까지 세율이 부과되니 개인사업자가 약 2배 정도의 높은 세율이 부과되요.
소득세율 부과에 있어 법인사업자가 절대적으로 개인사업자보다 적은 세율이지만
개인사업자에 비해 그만큼 세무처리가 복잡한 것도 유의해야겠죠?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려면?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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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높은 비용이 필요한 방법으로 법인인가가 필수적이며 주식회사 승인이 어려운 방법이에요. 자본금 출자 시에는 현금을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금 대신에 사업용 고정자산과 사업용 영업권 등으로 출자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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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수도: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그대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개인사업자에게 유리한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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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개인 사업자의 모든 영업권을 법인에게 넘기고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 방법이에요.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에요. 사업장별, 권리 및 의무가 승계되어야 하고 사업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산, 부채, 인력 등 그대로 법인에게 넘어가는 방법이에요. 또한 현물출자와 유사하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사업의 규모가 커진 상태에서 포괄양수도 형태로 법인 전환을 하게 될 경우 영업권의 가치가 높게 산정되어 과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해요.
위의 방법 외에도 개인사업자를 단순히 폐업하거나 유지한 상태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를 정리해야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야 하므로
대략 3개월 정도의 긴 시간이 소요되어요.
만약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기간을 줄여야 한다면 미리 법인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고려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