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마음 한 쪽 구석이 무거워집니다. 날씨의 영향도 있겠지만 수행해야할 업무의 대부분이 1월부터 3월에 집중되어 있고 그 중 대표적인 법인세 신고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2월말까지의 결산 완료 후 재무제표 작성, 작성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세무조정을 거쳐 법인세 신고를 수행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을 위해 추가적인 자료 요청 및 인터뷰를 수행하게 되면 매번 대표들은 제게 문의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 적자인 우리 기업도 세액공제 신청이 필요해?’
적자 기업도 당연히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적자 기업의 경우 세액공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연도 법인세 납부액은 0원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3~4년 또는 그 이후 기업의 성장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고 법인세법 상 산출세액이 발생하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기 신청한 세액공제가 존재할 경우 산출세액에서 차감이 가능한 상황인 바, 적자 기업 또한 세액공제를 신청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기부터 3기까지 결손인 법인이 4기부터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할 때, 세액공제를 법인세 신고 시 마다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한 기업과 반영하지 아니한 기업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가정: 인원수 매년 3명 증가, 인원당 세액공제 금액 1천만원, 법인세율 20%, 지방세 미고려)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 미신청 기업>
(단위: 백만원) | ||||
계정 | 1기 | 2기 | 3기 | 4기 |
과세표준 | (200) | (100) | (100) | 1,500 |
세율 | 20% | 20% | 20% | 20% |
산출세액 | - | - | - | 300 |
세액공제 | - | - | - | (30) |
납부할세액 | - | - | - | 270 |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 기업>
(단위: 백만원) | ||||
계정 | 1기 | 2기 | 3기 | 4기 |
과세표준 | (200) | (100) | (100) | 1,500 |
세율 | 20% | 20% | 20% | 20% |
산출세액 | - | - | - | 300 |
세액공제 | (30) | (60) | (90) | (270) |
납부할세액 | - | - | - | 30 |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신청한 기업과 미신청한 기업업의 법인세 납부액 차이는 240백만원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초기 스타트업은 적자로 인하여 법인세 납부액이 없으나 추후 이익이 흑자로 턴어라운드 하는 순간 법인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세 납부 시점 전부터 세액공제를 관리하여 과거의 세액공제도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공제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