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시작하면서 수익이 늘수록 세금을 걱정하게 되는데요,
항상 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 제도를 잘 찾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볼게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조세특례제헌법 6조에 따르면,
창업 후 5년간 중소기업은 매년 법인세의 50~100%를 감면해주는 혜택인데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를 50, 75, 100%를 감면해주는 제도예요.
만약 창업을 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5년이 되는 날이 과세연도이고
그 후 4년간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어떤 업종이 가능할까요?
창업 중소 기업과 창업 벤처 중소 기업이 해당되며,
창업 중소기업은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18개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며
창업 벤처 중소 기업은 창업을 한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위의 감면 대상 18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면 가능해요.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감면 내역은요?
법인세 혹은 소득세의 50~100%를 매년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감면세액 계산은 법인세 산출세액에 감면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감면 비율을 곱하면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했다면 법인세 혹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어요.
2017년 개정된 내용으로 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생각보다 많은 곳을 포함하고 있어
수도권에 반드시 지점을 설치해야 하는 기업은 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단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창업 시기에 따라 5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죠.
즉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에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 감면 혜택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어요.
기본감면과 추가감면으로 나뉘며
기본감면에도 일정 조건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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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이라면 창업 대표자가 15세부터 34세 이하이며 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받을 수 있고, 법인의 경우 최대 주주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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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세액감면은 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부터 적용되며 청년창업중소기업은 18년 5월 28일 이전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했다면 3년간은 75%이며 그 이후 2년은 50% 감면 받을 수 있어요
추가 감면은
업종별에 따라 최소 고용인원을 충족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했다면
고용증가율에 따른 25-50%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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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고용인원의 경우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이상이며 기타 업종은 5인 이상이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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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만원 수입금액 이하의 감면 적용을 받는다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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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중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 제외
창업 기업의 경우 청년 창업기업 혜택도 꼼꼼히 살펴봐야하는데요, 조세특례 규정은 창업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겠죠?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절세 혜택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