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국세청 발표에 의하면 약 3만 8413개의 회사로 총 공제액이 2조 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연구인력개발비로 공제받는 기업의 수도, 공제세액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절세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란?
기업의 인력개발과 연구를 촉진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내국인의 경우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
금액의 일부부분에 대해 법인세 혹은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였을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요,
자본력보다 기술 중심을 바탕으로 중소기업벤처가 성공하길 바라는 정부의 세액 공제 혜택이지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의 경우 중소기업은 최대 30%까지, 일반 연구 인력개발의 최대 5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만약 연구활동으로 인한 인건비와 연구용 비품 등을 사용하여 5천만원의 비용 지출이 있었다면,
5천만원은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고 세금도 최소 천만원 이상을 줄일 수 있게 되는데요,
국가가 중소기업의 인력 및 연구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로 현재 기업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 중 하나지요.
사전심사제도란?
기업에서 사용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와 관련된 비용으로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사전에 확인해주는 사전 심사 제도가 2020년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공제대상의 비용 범위와 연구 인력 개발활동 여부 등에 대해 과세관청과 사업자간의 견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금액을 잘못 산정하여 신고하게 되면 기업에서 가산세 추징 혹은 법인세 부담 가중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예요.
이를 통해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한 사례가 없어 기업의 혼란을 막을 수 있고,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컨설팅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기업은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요.
또한 만약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 있어요.
3년동안 거의 6천개 이상의 기업이 사전심사 제도를 미리 활용하여
법인세 신고기한에 심사 지연의 어려움을 조금 덜었다고 하니 사전심사제도를 확인하여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세액공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회사에서 우리는 연구활동을 하고있어요라는 국가에서 제시한 합당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해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인가를 받아야해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사이트를 통해 연구개발전담부서 혹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가 요건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인적 및 물적 요건을 갖추고 온라인으로 신규 설립 신고를 할 수 있어요.
협회에서 심사 과정을 거친 후 인증서 발급을 받으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는 것이죠.
또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항상 구비해야 하며
전담연구원의 인건비와 연구개발 업무를 위해 필요한 각종 견본품과 원재료 등의 사용비용에 대해
연구개발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 작성과 보관이 의무화되었는데요,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 등을 반드시 작성해 5년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해요.
만약 사후관리 요건이 잘 갖춰지지 않았다면 세액공제액을 추징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후관리도 꼼꼼히 이뤄져야겠죠?
특히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액의 금액이 상당한만큼
국세청에서 부당세액공제에 대해 사후 검증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영역이기도 하니,
반드시 사후 관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받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