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보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일이 더 많아졌죠?
그만큼 내가 원하는 상품이 해외에 있더라도 시간과 발품을 팔지 않고,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켓 플랫폼 시대가 열렸는데요,
오늘은 계속 늘고 있는 사업자 형태인 해외구매대행업에 대해 알아볼게요!
해외구매대행업이란?
내가 사고싶은 상품을 초록창에서 검색하면, 이렇게 “해외”에서 배송되는 상품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해외에서 직접 내가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수료와 상품값을 지불하여 구매를 대신해주는 사업자 형태를 해외구매대행업이라고 하는데요,
소매업은 물건을 직접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하지만
구매대행업은 단어 그대로 물건을 소비자 대신 사업자가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에요.
소비자는 원하는 상품을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싸게 구매하는 직접 구매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좀 더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해외구매대행업을 통해 물건을 사는 것이지요.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소매업은 직접 물건을 구매하지만,
대행업은 고객 주문이 먼저 이뤄진 다음 구매를 하기 때문에 재고를 쌓아 둘 필요가 없어요.
또한 물건 값도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후에 구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초기 자본금도 필요하지 않죠.
나도 하고싶다면? 요건을 갖춰야해요!
해외직구대행인 업종코드 “525105”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매대행을 시작하는 경우 반드시 “해외구매대행”임을 표시해 줘야 해요.
해외에서 물품이 국내로 통관될 때 국내 소비자 명의로 통관되어 소비자에게 직배송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즉 사업자 명의로 통관되는 것이 아니에요.
국내에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가 없어야 하며 별도로 물품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면 안되요.
이렇게 진행될 경우 소매업으로 간주할 수 있으니깐요.
각 주문별로 구매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계산하고, 그에 대한 신출근거 자료와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해요.
매출액은 대행 수수료로 집계되어요.
건강식품 또는 화장품과 같이 안전성이 중요한 제품을 구매 대행하고 싶다면
‘수입 식품 면허’,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교육을 통해 수료증을 받아야 해요.
부가세 신고 유의사항?
소매업은 쇼핑몰 전체 매출액으로 계산되지만, 해외구매대행업은 구매대행수수료로 매출이 계산되어요.
하지만 국세청의 경우 해외구매대행사업자도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동일하게 매출 전체 금액을 매출로 판단하기 때문에,
신고매출에 대해 소명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부가세 신고 시에는 대행수수료에 대해 적정하게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판매대장을 통해 기록을 해놓고 아래의 항목을 반드시 작성해 놓는 것이 필요해요.
온라인 플랫폼 거래번호, 물품판매금액, 소비자 해외송금내역, 사업자 배송내역, 운송장, 대행수수료
사업자 등록 시에는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세 납부를 하는 것이 좋아요.
사업 초기에는 매출 비용이 크지 않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해 적은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매출 규모가 점점 커지면 일반과세자 전환 고지서가 날라올 수 있으니,
매출액을 항상 잘 확인하고 과세자 변경이 필요한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요.
이런게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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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액이 적을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할까요?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속적이며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고있다면 사업자등록은 필수예요.
비대면 거래 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지만,
직전연도에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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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여 국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직구대행업을 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에서 국내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범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어요.
N잡러 시대, 나도 사업을 시작해 보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