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설립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어떤 것이 유리할까?
나창업씨는 창업을 결심하고 구상한 아이템을 가지고, 스타트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세무서에 방문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도 필요하고, 사업자유형(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과세자, 그외 사업자) 선택, 주업종코드 선택등 어려운 용어가 난무하여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보이는 회계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해당 업무를 맡기기로 합니다.
나창업: 회계사님, 사업자등록을 하고 싶습니다.
회계사: 사업자등록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개인사업자로 하실 것인가요? 법인사업자로 하실건가요?
나창업: 법인사업자가 무엇이고? 개인사업자는 무엇인가요?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회계사: 흠…여러가지 차이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사업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개입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개인)가 사업의 주체로 인정받으며,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비용, 채무 등을 모두 대표자(개인)이 책임지는 형태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자(대주주)가 사업의 주체가 아니라 법인이 사업의 주체이며,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비용, 채무 등이 법인에게 부과되는 형태입니다. 둘째로 사업자등록을 위한 등기절차 필요 여부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구분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등기절차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완료되나, 법인사업자는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수행하고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나창업: 이렇게 들어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회계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등기절차를 통해서 나창업씨와 다른 법에 의해서 인격을 부여받은 법인이 만들어지며, 법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나창업씨는 법인의 주주가 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창업: 그럼 회계사님 어떤 형태를 추천하시나요?
회계사: 스타트업을 하신다면 법인을 추천드립니다. 설립절차가 개인사업자보다 복잡하나,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기위해서는 법인을 추천드립니다.
나창업: 꼭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하나요?
회계사: 신설 스타트업의 경우 처음에는 현금흐름이 좋지 못하여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아 생존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외부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창업: 알겠습니다. 그럼 법인으로 설립하겠습니다. 진행 부탁드려도 될까요?
회계사: 네~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처음에는 수익(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비용(매출원가, 판관비)만 발생하는 구조인 바, 외부 투자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외부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이 개인보다 유리한 바, 스타트업의 경우 사업자 형태를 법인으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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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릿지파트너스 공인회계사 신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