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이후로 법인들의 세무조사가 한동안 축소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는 법인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죠.
최근에 중소기업계에서 국세청장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해 달라며 요청하기도 했어요.
사전통지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국세청 조사사무 처리 규정에 대한 개정과 매출 3억 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아예 세무조사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결국 세무조사가 아무리 축소되었다 한들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니까요.
오늘은 법인 세무조사는 왜 하는 것인지, 누가 받는 것인지,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볼게요!
법인 세무조사, 왜 하는 것일까요?
기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세금을 어떻게 하면 적게 낼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사업자는 자발적인 세금 신고를 통해 수익에 대한 적절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죠.
세금 신고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며 납부하는 것이 바탕인데요. 하지만 항상 세금신고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원칙적으로 완벽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어려움으로 사후 검증 제도인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며 납부하게끔 제도를 만든 것이죠.
법인 사업자는 기업의 규모와 전년도 수입 금액 등에 따라 보통 4-5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받게 돼요.
정기적인 세무조사는 법인 입장에서 준비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문제는 바로 갑자기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경우예요.
이를 “비정기 조사 대상자”라고 부르는데요.
비정기 조사 대상자는?
갑작스럽게 세무조사가 이뤄진다면 법인 입장에서 정말 당황스럽겠죠? 보통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유로 비정기 조사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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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또는 납부가 잘 이뤄지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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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내용이 신고 내용과 다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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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제보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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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용에 대한 탈세 및 오류가 인정될 자료가 있을 경우
비정기적 세무조사는 법인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모든 법인이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즉 세금을 잘 내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법인이 비정기조사를 받게 된다면 가장 큰 이유는 고액의 세금이 지속적으로 체납을 한 정황을 발견했을 경우에요. 또한 세금 신고 및 납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회사 자체가 조사 대상자가 될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는 항상 세금에 대해 연체, 체납, 미납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법인은 어떤 회계 처리를 잘해야 할까요?
회계는 항상 꼼꼼하고 실수 없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특히 가수금과 가지급금 등의 미결산 내역은 세무조사에 있어 중요한 영역이에요. 미결산 내역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법인은 회계상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어 비정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가지급금은 계정과목과 금액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임시로 처리되는 것으로 법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기는 하죠. 더불어 가수금은 계정과목 등의 불분명한 상황에서 임시로 처리하는 것으로 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내역은 있는 것을 말해요.
위의 가지급금과 가수금 등의 미결산 내역은 법인이 결산 이전까지 정리를 하거나 또는 확정 과목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요, 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죠.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 혹은 명의신탁주식 등 오너리스크의 내부적인 위험이 법인에 쌓이다 보면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확률도 높아지겠죠? 추후에 소명 절차를 통해 정확히 신고하지 않는다면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할 수 도 있어요.
법인 세무조사, 세금 폭탄을 맞았다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원칙적으로 법인에게 결과를 통지해야 하죠. 바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금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다면, 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통해 권리 구제에 대해 요청할 수 있어요.
과세번적부심사란?
세금이 결정되고 고지되기 전에 납세자에게 내용을 미리 알려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다시 재고해 달라는 제도예요.
즉 세금 폭탄을 다시 조금이라도 줄여볼 수 있는 기회겠죠?
하지만 과세가 취소된 사례는 극히 드문데요. 이는 소명자료 제출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이에요.
즉 증거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고, 비정기조사의 경우 사전통지가 없다보니 소명자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제도를 통해 다시 한번 과세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벅찬데, 세무조사까지 갑작스럽게 진행된다면 법인 입장에서 당황스럽고 많은 고통이 따를 거예요.
법인 세무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뤄진다면 법인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일이겠죠?
성실한 세무 신고와 투명한 회계 처리만이 세무조사를 당당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세요.
또한 전문가를 통해 기업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맞춤 대응전략도 세울 수 있으니 다각도로 세무조사에 대한 대비를 미리미리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