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창업을 시작했는데, 막상 세금이 두려운 경우가 있지 않으세요?
스타트업의 경우 최소 인원이 한정된 자원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회계팀이 따로 없고,
세무를 담당하는 경리 직원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스타트업을 위한 세금 종류와 납부 시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스타트업 세금 종류는?
스타트업의 경우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 종류를 살펴볼게요!
법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스타트업 세무: 법인세란?
1년간 법인이 얻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인데요, 사업연도를 단위로 소득을 집계하고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죠.
사업연도 종료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고, 국내 사업 연도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연도가 종료된 12월로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가 이뤄져요.
만약 법인 지점이 여러 곳에 위치해 있다면 납세지의 경우 법인 등기부에 있는 본점이 납세지이며,
등기부등본 상의 본점 위치로 신고가 진행되어야 해요.
법인세는 중간 예납 제도가 있는데요, 한번에 세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 분납하여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사업연도인 1-6개월 까지의 발생 소득을 6월 이후인 2개월 이내의 8월에 신고를 진행하면 되요.
사업 소득이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절반을 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뤄져요.
스타트업 세무: 부가가치세란?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 부가되는 세금으로, 모든 물건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소비자들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불하게 되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자에게 거래, 징수하고 신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이 되며,
차감되는 매입세액의 경우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필요 경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이 되는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신고하고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요.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신고를 진행하지만,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라면 1년에 2회 신고를 진행해야 해요.
4월과 10월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인 50%가 고지되고
확정 신고 시에는 예정신고 시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고 납부하면 되어요!
스타트업 세무: 원천세란?
소득자가 직접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회사가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인데요,
원천징수의 의무자는 바로 법인이고 원천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어요.
만약 평균 직원수가 20명 이하라면 반기별 납부제도를 활용하여 원천세를 낼 수 있어요.
스타트업 세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스타트업 세무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스타트업을 운영하기에도 너무 바쁜 대표님들을 위한 세금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