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세금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적게 낼 수 있을지 고민하게 돼요.
그런데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들이 가장 공제를 많이 받는 영역 중 하나가 바로 연구인력개발비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약 1조 3천억 원의 세액공제를 받아 세제혜택 효과를 누렸는데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및 신고를 해야 해요.
가능하다면 누구나 이러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고 싶겠죠? 그래서 오늘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방법과 혜택에 대해 준비했어요!
📝 연구소 설립 신고 제도란?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소를 기업이 신고
▶인정 절차를 거쳐 다양한 지원 혜택을 부여
▶정부가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 육성 및 연구개발 촉진
기술혁신역량을 강화시키고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 연구소를 설립하고 육성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소를 기업이 설립한 후 신고하면 정부가 다양한 세제지원 및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예요.
✨ 연구개발전담부서 혜택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시험용 시설 등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과 관련한 출연금에 대해 과세특례
▶소득세 비과세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의 월 20만 원 이내)
▶산업 기술 연구개발 물품에 대해 관세의 80% 감면
조세 및 관세 지원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어요.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 시 각종 조세 지원마다 관련 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하거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꼼꼼하게 지출에 대한 명세서를 잘 챙겨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요건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모두 기술 개발을 위해 기업이 설립하는 연구소 혹은 부서이고 인정요건, 물적 요건 및 신고방법 등이 유사해요.
물적 요건인 연구시설 및 공간 요건은 동일한 기준으로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는 것이 조건이에요.
독립된 연구공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출입문과 벽이 있어야 하고요. 당연히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도 전담 부서에 배치해 있어야겠죠.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① 인적 요건의 신고 요건과 ② 정부 지원 혜택!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1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만 있으면 신고할 수 있는 데 반해,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최소 2명부터 10명 이상이 있어야 신고할 수 있어요.
참,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어요.
연구전담요원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기업 활동과 관련된 업무인 생산, 판매, 영업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그 외 세제혜택으로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한 부동산에 대해 각종 세금 혜택이 있지만 연구개발전담부서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더 큰 규모이므로 이에 대한 혜택이 더 많겠죠?
📝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 필요 서류는?
▶연구 개발 활동에 대한 개요서
▶연구 기자재 및 연구 개발 인력 현황
▶회사 조직도
▶연구개발 부서와 관련된 도면 (층 전체 및 내부 도면)
▶중소기업 등의 기준 검토표 또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혹은 확정신고서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일정한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제출해야 해요.
다만 사업자등록증과 중소기업확인서는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어요.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 방법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먼저 기업이 설립한 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온라인 신고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어요.
협회에서 설립 상담, 서류작성, 연구소 및 전담 부서 인정까지 일괄적으로 도와주고 있으니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도움을 구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에서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연구소 설립 및 신고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 시 수수료나 별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기업연구소는 국가의 기술 개발의 핵심주체인 만큼 많은 기업들이 전담 연구소를 설립하고 인정받아 다양한 정부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