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이 곧 다가오고 있어요.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매년 직장인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지만,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직접 세금 신고를 하고 세금을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절세가 가능한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신고 고지 안내문을 홈택스에서 받게 되는데요, 우편물로 받는 경우도 있죠.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에 대한 안내가 있어요.
총 15가지의 알파벳으로 A, B, C, D, E, F, G, H, I, K, Q, R, S, T, V인데요, 어떻게 분류되는지 살펴볼까요?
-
사업자: 업종, 매출, 장부 작성 의무 등에 따른 A, B, C, D, E, F, G, H, I, K, S, V 유형 나뉘어요.
S, A, B, C는 장부 작성이 필수인 복식부기 장부 작성 대상자이며,
D, E, F, G는 장부 작성이 의무가 아닌 간편 장부 대상 사업자로 해당돼요.
-
종교인: 납부세액 유무 여부에 따른 Q, R 유형
-
비사업자: 금융, 연금, 근로, 기타 소득 등의 T 유형
기장 작성이 필수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경우 업종별 매출에 따른 장부 작성 의무가 필수인지 아닌지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로 신고 유형이 구분되어요.
간편장부대상자는 매출 금액이 일정 금액이 이하이거나,
사업 년도 초기에 해당되어 매출 금액이 적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장이 반드시 필수가 아닌,
가계부 수준의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자이죠.
복식부기의무대상자는 특정 사업분야인 전문직이거나 매출 금액이 일정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출매입금액 뿐만 아니라 세법에 따른 돈의 흐름을 회계 장부에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이죠.
경비율은요?
간편장부대상자는 매출 금액에 따라 기준, 단순 경비율 적용이 구분되며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을 일괄로 적용하고 있어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큰 차이점은
매입, 임차료, 인건비의 3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반드시 해야 하느냐에 따라 나뉘는데요,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는 점!
만약 주요 경비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입증되지 않은 경비에 대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
직장인 연말정산을 위해 공제항목을 항상 꼼꼼히 챙기는 경우가 있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과 세액 공제 항목이 많지는 않은데요,
직장인 연말정산에만 해당하는 공제 내역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월세 세액공제 / 전세대출금 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등이 있어요.
종합소득세 공제에만 해당하는 항목은
노란우산공제 / 기장 세액공제이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소득에 따라 2백만원부터 최대 5백만원까지 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얼마 남지 않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세금 신고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