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직접 시작하게 되면 세금을 언제 내야 하고,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초창기에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세무회계에 대해 잘 알아야 아는 만큼 절세 노하우를 얻을 수 있죠.
오늘은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세무회계 노하우, 알아볼까요?
스타트업 세무회계: 무엇보다 중요한 지출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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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혹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은 내가 벌어들인 총 금액이 아닌
수익에서 필요경비인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인데요, 이 소득에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죠.
비용이 크면 클수록 소득이 줄어들고 이에 대한 세금도 적게 낼 수 있으니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용한 비용을 얼마만큼 잘 기록하고 증빙 서류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이슈인데요,
반드시 비용을 지출할 경우에는 영수증과 같은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해요.
특히 세법상 인정되는 증빙이 따로 있는데요, 바로 적격증빙이라고 하죠.
4자기 종류의 적격증빙 외에는 다른 서류로는 증빙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적격증빙불비 가산세를 해당 대금의 2%로 내게 되는데요,
적격증빙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스타트업 세무회계: 증빙서류가 없어도 되는 거래?
만약 사업을 운영하다가 거래하는 업체에 따라서 증빙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아래 사례에 대해서는 적격증빙 서류가 없다 하더라도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두면 적격증빙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여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어요.
세법의 경우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지출 금액에 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비용 사용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증빙이 없어도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입증 가능하다면 비용이 인정되지만
실무상 적격증빙 없이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이죠.
증빙 종류 |
거래금액 |
비용 인정 여부 |
적격증빙 |
|
가능 |
비적격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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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원 이하 / 접대비는 1만 원 |
가능 |
3만 원 초과 / 접대비는 1만 원 |
가능, 단 2% 가산세 부과하며 접대비는 비용 처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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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서류 보관 기간은 5년 이상인데요,
실물로 증빙 서류를 보관하려고 하면 문서 관리가 어렵고 분실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최근에는 신용카드 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증빙을 보관하는 것을 선호하며
종이 계산서를 핸드폰 촬영하여 보관하는 것은 전자적 방식이 아님을 기억해 두세요!
스타트업 세무회계의 노하우는 바로 회사 경비에 대한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이라는 점!
스타트업 세무회계,
우리 회사에 딱 맞는 세무회계 노하우가 필요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