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죠?
근로자의 경우 매년 12월쯤부터 시작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2월에는 세금을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지만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직접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바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예요.
특히 배달 알바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N잡러의 경우에도 프리랜서에 해당되는데요,
오늘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알아볼게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요?
아래의 4분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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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프리랜서로 간헐적으로 일을 하여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도, 혹은 소득이 적은 경우도 생기겠죠?
이럴 때도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네 맞아요!
프리랜서는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세율로 소득세 3%, 지방 소득세 0.3% 총 3.3%를 제외하고 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소득 유형이 사업소득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죠.
만약 보험 모집인이나 방문 판매원 혹은 계약 배달 판매원의 경우에는
사업 소득으로 등록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지 않아도 되어요.
수입 금액에 따른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경비율
수입 금액이 연 2천4백만 원 이하이면서도 당해 연도 수입 금액이 7천5백만 원 미만이라면
세법상 적용되는 경비율인 단순경비율로 적용이 되죠.
단순경비율은 지출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어도
일정 비율에 대해 경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해 주고 세금을 걷겠다는 의미예요.
즉 수입 금액이 적어 장부기장에 대한 의무도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세금신고를 진행하겠다는 뜻이죠.
단순경비율의 경우 세분류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소득의 60-70% 정도를 경비로 인정받게 되어
본인의 기본공제와 합친다면 대부분 세액이 0원으로 계산이 된다는 점!
2천4백만 원 이하의 소득을 벌어들인 프리랜서라면 5월에 국세청에서 친절하게 환급금액까지 계산하여
납세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해요.
이때는 홈택스를 통해 환급계좌를 간편하게 등록하면 바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만약 프리랜서 소득이 2천4백만 원을 넘었다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않고,
소득구간이 커져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요.
기준경비율의 경우 소득의 10-20% 정도를 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납부 세액도 커진다는 점이죠.
결국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소득 금액을 벌었다면 소득 시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 경비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한 프리랜서 수입 외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까지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결국 종합소득세는 일 년 동안 내가 벌어들인 총 소득에 대해 합산 신고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어요.
프리랜서 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로 3.3%의 세금을 제외하고 소득을 받게 되죠?
원천징수된 세액은 결국 기납부세액이 되어 미리 낸 세금이 되므로
3.3%를 뗀 세금 금액이 연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겠죠?
이는 바로 세금 신고를 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득을 적게 벌었다고 하여
신고를 안 하는 것보다 정확한 신고를 통해 세금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명 자료를 요구하게 되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게 꼼꼼하게 준비하여 세금을 환급받고 싶다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