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세금 신고 꼭 챙기세요!
초등학교 장래희망 중 빠지지 않는 직업, 바로 유튜버죠.
노트북과 카메라만 있다면 나의 관심사와 취미를 쉽게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직장인들도 겸업으로 유튜브를 통해 소득을 벌어들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죠.
유튜브 블루오션이라 할 만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제작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쉽게 접근하고 창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막상 수익이 생기면 어떻게 소득 신고를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겠죠? 오늘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유튜브 세금 신고에 대해 알아볼게요!
💡 유튜브 사업자 등록 코드가 궁금해요.
유튜브 세금 신고를 준비하려면 먼저 유튜브 사업자 등록 코드에 대해 알아야 해요.
유튜브 사업자 등록 코드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업종코드 두 가지 종류 중 내가 유튜브 촬영을 어떤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요.
I 업종코드 921505
업종코드 921505는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며 인적 고용관계 혹은 물적 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고 일반 과세사업자로 등록이 돼요.
여기서 인적 고용관계란 유튜브 촬영을 위해 영상편집자나 시나리오 작성자 혹은 촬영 스텝을 고용하여 임금을 주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단 프리랜서 고용은 제외돼요.
I 업종코드 040306
업종코드 040306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이 없는 면세사업자에 해당이 돼요.
여기서 물적 시설이란 전문적인 촬영 장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방송용 스튜디오를 빌려 촬영하는 경우를 말하죠.
❓유튜버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유튜브와 직접 계약한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출을 직접 신고하면 되고, 샌드박스와 같은 사업자와 계약을 했다면 기획사가 3.3%의 세금을 제외하고 소득을 지급하는 형태예요.
만약 유튜브를 직접 운영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는 연 매출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 매출이 8천만 원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자, 연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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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매입세액공제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운영을 보다 잘 할 수 있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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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는 면제되어요.
📑 유튜브 세금신고, 종류가 있다고요?
세금신고를 하기 전에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수익이 얼마인지, 얼마큼의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죠.
유튜브 운영 시 발생하는 수익인 애드센스 수익과 더불어 광고 협찬과 영상을 통해 파생된 모든 수익과 후원금을 포함하는데요.
그렇다면 지출 비용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겠죠! 바로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사용되는 기기인 카메라 비용과 인건비 등 영상 촬영을 위해 사용된 모든 비용을 포함해요.
가장 기본적인 유튜브 세금신고는 바로 광고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두 가지로 나뉘어요.
📌 유튜브 부가가치세 신고?
- 직전연도 매출인 공급가액 따라 8천만 원 이상인 일반과세자는 1기와 2기로 세금을 두 번 신고/납부해요.
- 공급가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진행해요.
- 또한 전문 촬영 장비나 스튜디오가 없이 혼자 창작 및 제작 활동을 진행하는 면세사업자는 다음 해 1월부터 사업장 현황신고를 진행해야 해요.
❓ 부가가치세가 0원이라고?
유튜브는 해외에 본사가 있으므로 국외 공급에 해당이 되는데요. 애드센스의 수입의 경우 영세율에 해당되어요.
영세율이란 세율이 0이라는 의미로 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라는 뜻이죠. 면제이지만 신고는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데요, 매출 증명서와 외화입금증명서 서류를 제출하여 증빙하면 되어요.
증명이 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만약 깜박 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했다면? 추가로 가산세 20%를 내야 해요. 즉, 부가가치세는 면제이지만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면제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 유튜브 종합소득세 신고?
자, 이제 진짜 내야 하는 세금이 남았네요. 바로 종합소득세예요.
유튜버의 경우 일반사업자, 프리랜서와 모두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를 진행하죠.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사업활동으로 사업소득과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세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하여 5월 한 달 동안 신고 납부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적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세금 신고를 진행해야 해요."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정기 신고 기간에 진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만약 내가 직장인이며 유튜브를 겸직한다면?
직장인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유튜브를 통해 계속적이며 반복적인 수익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진행해야 해요
❓ 유튜브 세금 절세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에 대해서는 잘 기입하지만 지출에 대해서 정확하기 기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사용한 필요경비에 대한 영수증을 잘 갖고 있어야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필요경비란 유튜브 촬영 시 구매한 카메라 비용, 각종 장비 구입비, 화장품 리뷰의 경우 화장품 비용, 먹방의 경우 음식 구입비 등 영상 제작에 사용한 모든 경비를 말해요.
필요경비를 최대한 잘 정리해놓아야,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 이때 홈택스에 사용자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해당 카드로 경비를 결제하는 것이 제일 단하게 경비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유튜버 크리에이터, 누구나 될 수 있고 수익을 벌 수 있죠. 하지만 수익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점!
유튜브 세금 신고도 놓치지 말고 진행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