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경우 매년 3월에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는데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2024년 3월에 신고하는 경우예요.
스타트업의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이라도 예외는 없겠죠?
오늘은 스타트업 인건비 세액공제, 알아볼게요!
스타트업 인건비 세액공제 종류
스타트업 인건비 세액공제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있어요.
2022년보다 2023년에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늘어난 상시근로자 인원수에 특정 금액을 곱하고 계산된 금액만큼 세액 공제가 가능해요.
즉 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가 늘어났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2022년보다 2023년에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4대 보험료 지출액도 인원수만큼 늘어나 지출액만큼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즉 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가 늘어났다면 보험료 증가분만큼 세액공제가 가능하죠.
여기서 잠깐!
상시근로자의 증가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상시근로자의 경우 3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4대보험에 가입했다 할지라도
단순 아르바이트이거나 1년 미만의 계약직인 경우, 혹은 친족, 최대주주, 법인의 임원의 경우도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요.
만약 올해 새로 설립한 법인도 인건비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해요.
만약 새로 처음 설립된 법인이라면 근로자의 수가 전년도와 비교될 수 없어
고용증대 혹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하기 애매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지난해 상시근로자 수가 0명이었다고 가정하고,
0명에서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 수만큼 고용증대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만약 법인세를 통해 근로자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확인해 보고,
경정청구를 통해 전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인건비 세액공제의 경우 세금 절세 혜택이 크기 때문에 세액공제 적용을 받았다면
3년간 상시근로자 수가 계속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해요.
만약 3년 중에 한 번이라도 상시근로자 채용이 줄어들었다면 그동안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세무서에 내야 한다는 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건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으므로,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스타트업 인건비 세액공제 관련하여 해당되는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스타트업 인건비: 2024년 통합고용세액공제
2024년 3월부터 진행되는 법인세 신고에서는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 신설되는데요,
잠깐 내용을 살펴볼게요!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올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공제 대상에 해당되어요.
중소, 중견, 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가 있다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세액공제율은요?
기존에 비해 세액공제율이 증가하였는데요, 대상과 공제액이 모두 확대되었어요.
이제 처음 막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도 인건비 세액공제 가능해요!
스타트업 인건비 세액공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