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항상 내야 할 세금에 머리가 아프죠. 세금을 안내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까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최대한 이리저리 많은 방법을 알아보고 적용해 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0원 내는 경우는 없어요.
"바로 최저한세제도 때문이에요."
2022년 국회에서 통과된 국조법에 의하면 2024년부터 다국적기업에게도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한다고 하죠. 즉 소득이 있는 기업에 세금을 회피할 길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제도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제도, 최저한세제도의 개념과 대상, 세율, 특례 대상 등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 최저한세제도, 어떤 제도인가요?
조특법 제132조에 의해, 납세자의 세액공제와 감면 등으로 적용을 받은 후의 세액이 일정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미달하는 세액에 대해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예요.
즉 누구든 최소한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로 공제와 감면 적용으로 세금이 0원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죠.
만약 감면과 공제 등으로 인해 세금이 0원이 된다면 과세형평성에 어긋나고 재정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최소한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인이에요.
📌 최저한세제도 대상은요?
소득이 있는 모든 기업과 개인사업자가 모두 최저한세제도 대상이에요.
특히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 사업장이 있거나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경우도 포함돼요.
하지만 조합 법인은 제외되는데요.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경우에만 해당이 돼요.
❓제외되는 대상이 있나요?
최저한세 산정 법인세에서 제외되는 법인세가 있어요.
- 양도소득(토지 등)과 미환류소득에 관한 법인세
- 외국법인의 지점세
- 사후관리(가산세, 조세감면 등)에 의해 추징 혹은 납부하는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의 가산액
- 최저한세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닌 세액공제 등
💰 최저한세 특례 대상과 세율은요?
현재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저한 세율은 35~40%에 해당되는데요.
법인의 경우 최저한세율은 개입사업자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에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한세율의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죠.
중소기업의 경우 7%, 중소기업을 졸업한 후 연수에 따라 8~9%, 중견 및 대기업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10%, 12%, 17%의 세율이 부과되는데요.
개인사업자에 비하면 엄청나게 낮은 수준의 최저한세제도 적용을 받게 돼요.
최저한세 계산은 각종 감면 전 과세표준과 최저한 세율을 곱한 금액 또는 각종 감면 후 법인세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해요.
하지만 예외 사항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이전 시, 영농 영어 조합 법인의 법인세,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경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비용에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연구개발과 관련된 인건비나 투자에 관련한 세 부담도 경감되는 경우가 있으니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 세금 적용을 받는 것이 필요해요.
✨ 최저한세 감면이 적용된다면?
결국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되어 감면에서 배제된다면 납세자가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과세관청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순서에 따라 감면이 배제되어요.
최저한세 적용의 감면과 그 외 감면이 동시 적용된다면 최저한세 적용 감면이 먼저 우선시 된다는 점!
기업은 최저한세제도에 대한 제약을 없애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는데요.
실제로 최소한의 법인세 납부로 인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최저한세제도가 적용되는 국가는 OECD 국가 중에 5곳 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2024년부터 다국적 기업에게도 글로벌 최저한세제도를 도입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상황!
결국 기업과 국가에 모두 도움이 되는 세제도는 무엇일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기도 하네요. 기업과 국가 모두 서로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세금 관련 제도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