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고정자산에 지속적으로 설비투자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제조업의 경우 생산설비 투자는 반드시 진행해야 사업에서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설비투자를 하려면 꽤 큰 금액이 필요해서 선뜻 투자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자칫 현금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고정자산에 투자한 다음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기업도 많죠.
하지만 사업 확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고정자산의 투자이기도 한데요. 어떤 선택을 해도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있어요.
"바로 정부가 제공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예요."
지난 2022년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정부가 발표하였는데요. 기업의 상생을 도모하는 각종 규제 완화와 더불어 조세지원을 확대한다고 하죠.
또한 연구기술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강화에 대한 정책도 언급되어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통합투자세액공제 지원 대상부터 공제율까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 통합투자세액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기업이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기계설비와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법인세 혹은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고정자산의 투자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으로, 투자액 일부를 지원받게 되어 투자에 대한 재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죠.
💡 지원 대상은?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와 공급업을 제외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투자한 내국인이 지원 대상이에요.
💰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중고품과 운용리스 투자를 제외한 아래의 세가지 분류 항목에 포함된다면,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어요.
I 사업용 고정자산 항목
1) 기계장치와 같은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토지, 건물, 선박 및 항공기 등은 제외함
2) 연구나 시험 혹은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등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
3) 차량운반구로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직접 사용할 것
4) 중소 혹은 중견기업의 내국인이 최초 설정하고 등록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으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2023년 세법 개정에 따라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
✨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은?
기본 공제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경우 투자금액의 1%, 신성장 사업화 시설의 경우 3%,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경우 6%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공제 비율이 더 상향되고요.
추가 공제의 경우 기본 공제액의 2배 한도로 받을 수 있어요.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보다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이 더 큰 경우, 투자금액의 3%,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의 경우 4%를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3년간 투자한 연 평균 투자금액이 없다면 추가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점!
세법 개정으로 인해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되어 공제율이 더욱 확대되었지만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1년 ~ 2024년 투자한 금액에서만 적용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청 방법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위와 같은 양식의 세액공제신청서를 같이 제출해요.
📌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하나요?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공제율이 높아 사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경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해당 자산을 사후관리 기간 동안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공제받은 세액에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당하는데요.
이 떄, 사후관리 기간은 자산 유형에 따라 달라져요.
2년에서 5년까지 적용되며 이 기간 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경우 감면된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는 점!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공제율이 높아 기업의 설비투자에 큰 혜택이 될 수 있는 좋은 세금 제도이지만, 그만큼 사후관리도 꼼꼼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