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5월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쉽고 간편한 모두채움 신고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훨씬 간단해졌어요.
오늘은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는 방법, 모두채움신고에 대해 알아볼게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올해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 주는데요, 안내문을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부터 진행하면 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PC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가 가능하며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라면 전화로도 신고할 수 있다는 점!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 가능, 신고 종료일은 5월 31일 24시까지
👌모두채움 서비스?
환급 세액을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해서 알려주는 신고 안내문이죠!
모두채움 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간단하게 진행해 볼까요?
근로소득과 연금 및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근로자도 올해 추가가 되어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되었는데요, 신고를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라 생각하면 쉽겠죠?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는 소규모 사업자이면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납세자이며 사업 소득 이외에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예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수입 금액의 기준이 있는데요, 도소매업은 6천만 원 미만, 제조업 및 음식점은 3천6백만 원 미만, 임대 및 서비스업 등의 경우에는 2천4백만 원의 미만 납세자이죠.
사업 소득 이외에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의 경우에도 모두채움 대상자인데요, 아래에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종합소득세 대상자, 근로소득?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 신고를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아닌데요, 모두채움 대상자 중에 근로소득이 있다는 점이 신기하죠?
근로소득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는 아래 2가지로 나뉘는데요, 근무지가 2곳 이상이며 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점!
또한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다른 기타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해요!
직장인 100명 중 3명은 2천만 원의 기타 소득을 얻는 근로자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는 점!
👌종합소득세 대상자, 연금소득?
공무원, 군인, 교직원의 경우 공적연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신고가 이뤄지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연금소득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는 아래 2가지로 나뉘는데요, 바로 공적연금 소득 이외의 사업, 근로, 기타 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이 함께 존재한다면 다른 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점!
또한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적연금은 신고 대상자로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등이 포함되어요.
👌종합소득세 대상자, 기타소득?
단기간으로 소득을 버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일반적으로 강연료나 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연간 300만 원 초과 시에는 신고 대상자예요.
만약 강연료가 연간 8백만 원 지급되었다면, 필요경비율 60%를 곱하고 제외한 금액을 기타소득 금액으로 계산하여 800만 원-(800만 원*60%)인 총 320만 원이 기타소득 금액으로 계산이 되죠.
즉 기타소득 금액을 따로 계산하여 소득 신고가 진행된다는 점!
👌모두채움 서비스 신고 방법!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다면, 환급 혹은 추가 납부할 세액을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
세액 등의 수정 사항이 없다면 ARS를 통해 간단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전화로 환급받을 계좌까지 등록한 후 세금 신고를 완료하면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발송되고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등록한 계좌 6월 말에 환급받을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모두채움 신고로 간편해졌죠?
잊지 말고 종합소득세 신고, 반드시 진행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절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