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보니, 사업 아이템 선정 외에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중에 하나가 바로 스타트업 지분 구조인데요, 이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원활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요.
스타트업 지분, 궁금해요!
스타트업의 시작은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기술자 이외에 사업을 실제로 시장에서 운영할 공통 창업자를 찾게 되면서 진행되는데요. 초기 자본이 부족한 경우 지분 투자를 통해 자본금을 조달하게 되죠. 주주는 지분의 양인 지분율에 따라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으며 결정권을 갖게 되는데요.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대표 이외에 지분율이 높은 주주가 많다면 직간접적인 통제권이 주주에게 많이 주어진다는 점!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대표이사가 최대 주주로 절반에 1주 이상인 경우 보통결의사항을 혼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또한 이익잉여금이 있다면 재투자를 진행하고 남은 금액을 지분율에 의해 배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익잉여금은 지분구조에서 잘 발생되지 않고, 이익잉여금이 있다 하더라도 개발 혹은 재투자에 사용되어 배당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여기서 잠깐! 스타트업 지분구조에 의해서 회사를 매각했을 경우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쉽게 예를 들면 투자한 회사의 30% 지분을 가진 주주의 경우, 회사가 100억에 매각되었다면 자신이 가진 지분율에 따라 30억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세금을 제외하지 않은 금액이 30억이니, 세금 제외하면 이것보다는 한참 줄어든 금액을 받겠죠?
지분율에 따른 행사 가능한 통제력
상법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참조할 수 있으며 주주는 지분율에 따라 회사에 얼마만큼 개입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3% 이상: 위법행위 감시와 통제할 수 있음
25% 이상: 단독 출석 시 보통결의사항 통과 가능함
33.4% 이상: 단독 출석 시 특별결의사항 통과 가능함
50% 이상 + 1주 더 보유 시: 보통결의사항 통과 가능함
66.7% 이상: 특별결의사항 통과 가능
100% 이상: 1인 회사
스타트업을 고려하는 많은 창업자분들은 처음 시작부터 지분 구조를 명확하게 설립하여 의사결정과 더불어 회사의 Exit까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요. 지분 구조를 정확하게 설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대한 의사결정 시 난관을 겪을 수 있고, 주주의 개입이 빈번해져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어려울 수 있어요.
스타트업 지분 구조 Tips!
외부인에게 지분을 많이 주게 될 경우,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도움을 받는 외부 자문가에게 지분을 줘야 한다면 몇 프로가 적당할까요? 일반적으로 0.5% 이내, 최대치도 1% 미만이어야 기업 가치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어요. 그 외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스타트업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방어하고 실무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는 공통창업자와 C-Level에게 주어져야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
대표이사는 지분이 얼마여야 할까요? 창업 기준 시에 100%에 가까울수록 좋아요. 공동창업자가 있다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최소 비준은 80%가 넘어야 업무 동기 및 경영권 방어와 책임에 대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매번 투자를 받을 경우 외부 투자자가 지분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게 되는 상황에서, 초기에 대표 지분이 높아야 성공적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어요.
공통창업자와 균등 배분으로 지분을 나누지 않는 것이 좋아요. 대표자가 월등한 투자 지분을 갖지 않고, 균등하게 배분할 경우 투자사에서 지분구조에 대해 의문을 갖고 투자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분구조가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하고, 지분구조 역시 투자자에게 중요한 투자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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