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사고파는 일이 편리해지고 빈번해지면서 비상장주식 거래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상장주식과 다르게 비상장주식은 세율과 양도차익 등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도세 신고방법과 비상장주식 양도세 신고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비상장주식 이모저모
주식을 상장한다는 것은 기업의 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을 갖춘 뒤 증권 거래소에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비상장주식이란 아직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나,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권리만 존재하는 권리주를 통틀어 칭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거래 비상장주식에 가치가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마련인데요. 비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증권사에서는 거래가 불가능해요.
하지만 상장 이전에 거래를 했다면 상장 이후에는 시세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 또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있지 않다는 것도 서울거래 비상장주식의 장점이에요.
비상장주식 양도세
그렇다면 비상장주식의 양도세(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있었는데요. 23년에 개정이 되면서 대주주, 소액주주 모두에게 똑같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구조가 되었어요.
비상장주식은 자신이 어떤 주주인지에 상관없이 모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율에서 차이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꼭 알아두어야 할 비상장주식 양도세의 특징이 있는데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2%를 부담해야 하고,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을 받을 수 없으며, 국내 주식에 한해서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일 경우, 소액주주에게는 10%의 세율을, 대주주일 경우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해요. 단, 3억을 초과한다면 25%의 세율이 적용돼요.
중소기업 외의 비상장주식이라면 소액주주와 대주주 모두 20%로 동일하게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만약 3억을 초과하여 보유한 대주주라면 세율 25%,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대주주에게는 3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2023년 1월 1일 이후로 대주주의 요건은 보유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지분에 대한 조건은 사라졌어요.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매년 12월 30일인데요. 주식시장에서는 +2일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주주인지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일은 12월 28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상장주식 양도세 신고기간
비상장주식 양도세 신고기간은 양도일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양도일이 상반기인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반기인 경우에는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예요.
이때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인 증권거래세를 함께 신고해야 하는데요. 증권거래세는 거래한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3년 이전에 거래했다면 0.43%의 세율이, 이후에 거래한 비상장주식이라면 0.35%의 세율이 적용돼요. 증권거래세의 신고 기간은 양도세 신고와 동일하게 이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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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거래 비상장주식의 양도세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해요. 또 비상장주식은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를 할 때 평가를 한 뒤에 하는 것이 좋은데요.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진행한다면 액면가액으로 평가를 하는 것도 가능해요. 알고택스를 활용하면 이와 같은 의문들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 비상장주식 양도세 신고기간으로 고민 중이라면 30초면 끝나는 상담 신청으로 해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