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면 할수록 회계만큼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가 있을까요? 특히 재무제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회사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회사의 성적표이기도 하지요.
재무제표를 작성하다 보면 가지급금과 같은 미결산 계정인 불분명한 항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회사의 신용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되죠. 가지급금의 경우 기업 경영의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지급금과 인정이자에 대해 알아볼게요!
가지급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지급금은 회사에서 실제로 현금 지출이 이뤄졌으나 거래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세법상 적격한 증빙을 하지 못해 지출에 대해 일시적으로 “가계정과목”으로 표시해 놓은 것을 뜻해요. 즉 대표이사나 임원 등이 법인에게 빌린 돈을 가지급금이라고 하죠. 가지급금은 회사가 법인에 대해 빌린 채권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되며 이자가 누적될수록 문제가 되겠죠?
여기서 잠깐, 가수금은요?
가수금 또한 가지급금과 같은 임시계정인데요, 가수금은 가지급금과 반대로 법인이 대표이사나 임원에게 빌린 돈이며 이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따로 없어 반드시 이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가지급금, 왜 발생되는 것인가요?
지출에 대한 증빙을 하지 못해 가지급금이 발생되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우선 개인적인 지출이 있을 수 있죠.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지출을 법인을 통해 진행하면 보통 이에 대한 증빙은 남겨놓지 않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발생해요. 법인과 대표이사는 독립된 개체이기 때문에 대표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을 법인을 대신해 사용하는 것이 의무이지요.
하지만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법인 자산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법인 자산을 운영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이로 인해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법인에 대한 개념을 숙지하고 가지급금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한 가상의 재고액이 필요할 경우 가지급금이 생길 수 있는데요, 법인 운영 시 특정한 이유로 일시적인 영업이익 성과가 필요하여 가상의 재고액을 책정하였는데,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자연스럽게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되죠. 기업에 있어야 할 수익이 실제로는 생겨나지 못한다면 가지급금이 될 수밖에 없으니깐요.
더불어 영업 관행상 리베이트나 접대비, 특수관계인의 사적용도로 법인 자금이 사용될 경우 가지급금이 생길 수 있는데요, 모든 지출에 대해 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를 수취하거나 원천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이런 유형의 지출은 증빙과 원천세 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남을 수 있어요.
실제로 큰 금액보다는 소액의 가지급금이 계속 누적되어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가지급금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고 증빙을 남기는 것이 어렵다면 기록으로 작성하여 추후 처리 시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가지급금이 쌓인다면 가장 큰 문제는 세금, 바로 이자예요. 가지급금은 가지급금인정이자가 발생하는데요, 이는 법인의 과세소득에 산입하는 개념으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대여 시 이자상당의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즉 실제로 법인이 적정이자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에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때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거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어요.
현재 법정 당좌대출이자율은 4.6%이며 상환할 때까지 매년 반복 발생하여 법인세가 가중되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이자율은 절대 아니라는점! 또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기업의 차입금 진행에 따라 당자대출이자율보다 높을수도, 적을수도 있으며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해요.
인정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장기간 인정이자가 회수되지 않는다면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만약 사전에 회사와 특수관계인 사이에 상환기간이나 이자율 등에 대해 약정한 경우가 있다면 해당하는 내용을 이행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겠죠? 또한 임직원이 아닌 주주가 대여했다면 배당으로 소득처분 될 것이구요. 결론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사람의 세금 부담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쌓이는 가지급금, 어떻게 해결할까요?
가지급금인정이자는 조금씩 누적되면 나중에 상환할 때 골치가 아파지죠. 하지만 회사 운영 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 초기부터 가지급금에 대한 관리가 확실하게 필요해요. 우선 현금보유가 충분하다면 빨리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면 대표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으로 재설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 또한 너무 과도하게 지급한다면 각종 세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한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활용해 볼 수도 있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관련 규정이 까다롭고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한 상담도 필수겠죠? 회사에 가지급금이 쌓이고 있다면?
세금을 아끼면서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