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누가 받게 되는 것일까요?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4-5년의 주기로 정기조사가 시행되는데요. 정기조사의 경우 기업 입장에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므로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이 많지 않은 반면, 무작위로 선택되는 경우 혹은 비정기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기업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세금 신고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디에서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는 것이 세무조사이기도 하지요. 만약 세무조사로 인해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 납세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해 알아볼게요!
과세전적부심사란?
납세자가 고지나 압류처분 등을 받은 후에 청구하는 사후 불복청구제도인 이의신청이나 심사 심판청구는 납세자의 권리를 빠르게 구제하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고지 이전에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설하여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과세할 내용을 고지처분하기 전에 미리 납세자에게 알린 후 이의가 있다면 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제도로, 부실과세에 대한 예방과 납세자의 권익 증진을 향상하고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사전 권리구제제도예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대상은?
세무조사 혹은 감사결과 및 과세자료를 세무관서에서 처리한 다음 세금 부과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 혹은 감사결과 등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는 어디에 제출할까요?
과세예고통지 혹은 세무조사결과통지의 경우에는 조사 및 자료 처리한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의 상황에는 감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 혹은 국세청장에게 청구
법령해석사항의 상황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어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세무조사결과통지 혹은 감사결과 등 과세예고통지를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청구서를 제출해야 해요. 전부심사위원회를 통과하여 30일 이내 심의 결과가 도출되며, 납세자에게 전달하도록 되어 있어요. 해당 기간동안 납세 기간이 미뤄지는 것도 참조해 주세요.
과세전적부심사, 채택되지 않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였는데, 모든 기업이 반드시 채택되는 것은 아니죠. 증빙자료가 부족하였거나 소명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채택 결정이 날 수도 있어요. 이때는 다시 한번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혹은 불복 청구인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후권리구제의 가능성은 사전권리구제보다 훨씬 낮아 실제로 과세 취소가 되는 사례는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갑작스럽게 이뤄진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기업 입장에서 전혀 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명자료를 제대로 준비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기업은 세무조사에 대해 항상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필요한데요, 연체 혹은 체납 등의 이력이 없어야 하며 각종 회계자료를 투명하게 관리하여 세무당국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가지급금, 가수금과 같은 미결산 계정은 법인과 특수인계인간의 자금거래과정은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국세청에서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으니 가계정의 경우 법인결산 전까지 항상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세무조사 대응과 투명한 재무관리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건강한 기업을 운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