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대표적인 용역(서비스)이지만, 대부분의 약국은 의약품 제조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등을 함께 판매하는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처방전을 통해 조제해서 판매하는 전문의약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처방전이 없는 일반의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 등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데요. 브릿지파트너스 약국 세무 전문 회계사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약국 매출
약국 매출 유형별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구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의약품, 의약부외품, 건강보조식품 판매 → 과세
2. 약제비/조제료는 보험/비보험 여부를 불문 → 면세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공통매입세액 안분 등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현금매출 누락과 더불어 약국 세무조사 시 이슈화되는 주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쉽게 알려드릴게요.
약국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그런데 약국과 같이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인 경우, 위의 계산식에서 공통매입세액이라는 것을 추가로 빼 세액을 계산합니다.
공통매입세액이란
여기서 공통매입세액은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면제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말하는데요.
약국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는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나누어) 계산합니다. 또 이러한 과정을 공통매입세액 안분이라고 말합니다.
약국 공통매입세액 공제
약국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차료, 수수료 등 대부분의 경비는 공통매입세액 대상에 해당하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총매출액 중에서 과세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요. 또 한 번의 계산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공통 매입자산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이후에도 면세 비율이 달라질 경우 달라진 비율만큼 재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거나 납부해야 합니다.
복잡한 약국 세무, 약국 전문 회계사와
약국 세무 업무, 꽤 복잡하죠? 따라서 약국 세무는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출 구조를 잘 이해하고 세무조사 대응 등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및 재계산을 매 신고 때마다 성실하게 수행해 줄 수 있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관리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약국 세무. 약국 세금 신고/납부 업무뿐 아니라 전략적으로 약국의 성장을 견인하는 회계 자문까지 가능한 브릿지파트너스 약국 전문 회계사와 함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