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거래해도 될까요?”
최근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과 같은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식투자를 하는 분이라면 대부분이 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에 해당될 텐데요.
비상장주식 액면가액 양도, 과연 괜찮을까요? 비상장주식 양도세 전문가가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1. 비상장주식 거래 특징
상장 주식은 그날 그날 시세에 맞게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거래 금액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비상장주식은 말 그대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 매매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지 않아 명확한 시세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세 확인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거래해도 괜찮을까요?”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비상장주식 액면가액 거래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2. 비상장주식 액면가액 거래 문제점
그 이유는 비상장주식일지라도 엄연히 시가라는 것이 존재하므로 단순히 액면가액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 상대방 중 누군가에게 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해요”
이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이에 대해 각 거래 당사자에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거래금액을 정할 때는 반드시 시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3. 비상장주식 양도 시 시가 산정
제3자 간의 거래
통상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의 경우, 상호 협의하에 정한 금액 자체가 객관적인 교환가치로서 시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제관념을 가진 양도인과 양수인이라면 이유 없이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살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두 당사자가 정한 금액을 시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세법에 따른 시가도 체크할 것”
물론 제3자 간에 정해진 거래금액이라 할지라도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 방법에 따른 금액과 괴리가 지나치게 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 요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비상장주식 양도, 만약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면 어떤 점이 다를까요?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깊은 두 당사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게 의도적으로 이익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가 = 매매사례가액”
따라서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끼리 정한 거래금액은 시가로서 인정하지 않고, 특정 기간 이내에 제3자끼리 거래한 금액을 시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최근에 거래된 제3자 간의 거래금액을 특수관계자 거래 시의 시가로 간주하는 것이고, 이를 매매사례가액이라고 표현합니다.
매매사례가액 주의할 점
그렇다고 제3자 간의 모든 거래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발행 주식 총액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로 거래가 되어야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제3자 간 거래 중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되어야 시가로 인정”
이는 제3자 간 단 1주 만의 거래를 의도적인 가액으로 선행하여 매매사례가액을 만든 뒤, 뒤이어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제3자 간의 거래만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세법상 평가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시가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비상장주식라도 시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래금액을 정하기에 앞서 해당 주식의 시가를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정확히 검토 받아 세법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비상장주식 액면가액 거래, 양도 시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제대로 된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에 대해 케이스별로 살펴보았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 전 미리 이러한 점을 체크하셔서 보다 정확하고 현명한 비상장주식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