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될까?”
정부가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 제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바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상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미리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연 조특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1.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기준
조특법 상 중소기업은 규모 기준, 독립성 기준, 업종 기준 요건을 충족한 기업(단, 졸업 요건을 위반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합니다. 각 기준별로 자세히 알아볼게요.
중소기업 기준 1. 규모 기준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여야 중소기업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무엇을 매출액으로 보는지, 매출액 규모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도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매출액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 별표 1 : 400억 원 이하 ~ 1,500억 원 이하 범위
중소기업 기준 2. 독립성 기준
기업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해야 중소기업입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독립성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은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가 아닐 것
- 자산 5천억 원 이상 법인이 30% 이상 지분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 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
중소기업 기준 3. 업종 기준
마지막으로 업종 기준은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소비성서비스업이란 아래와 같은 업종을 말합니다.
- 호텔업 및 여관업
- 주점업
- 그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겸업법인 주사업장 :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 수입 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
2. 주의사항
지금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특법 상 세액감면, 세액공제 적용 시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언급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일부 세액감면, 세액공제 적용 시에는 중소기업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전 세무 전문가와 함께 사전에 주의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