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 시 납부할 세금이 없을 때도 신고를 해야 할까요?”
최근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이 다양해지고, 스타트업 등 비상장회사에 대한 투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장주식 거래도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주식을 사고파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비상장주식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비상장주식 거래에 따른 세금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질문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1. 비상장주식 양도 FAQ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질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① 비상장주식 양도 시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② 비상장주식 양도 시 언제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③ 내야 할 세금이 없어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브릿지파트너스 비상장주식 양도세 전문 세무사가 지금부터 하나씩 쉽게 알려드릴게요.
2. 비상장주식 양도 시 내야 하는 세금
먼저 비상장주식 거래를 하면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2가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증권거래세의 경우는 두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요.
“증권사를 통한 거래라면 양도소득세만 따로 납부”
첫째, 만약 증권사를 통해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라면 해당 증권사에서 증권거래세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거래와 동시에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만 따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이 없어도 납부”
둘째,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거래가액에 세율이 곱해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원천적으로 징수가 되든, 신고하여 납부를 하든 증권거래세가 발생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 비상장주식 양도 세금 신고/납부 기한
일반적인 비상장주식은 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반기가 종료되는 날의 2개월 후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표현이 조금 복잡하죠?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① 비상장주식 양도 시점 : 2023년 3월
- 세금 신고/납부 기한 : 2023년 8월 말까지
만약 2023년 3월에 비상장주식 거래를 했다면, ‘2023년 3월이 속한 반기가 종료되는 날’이란 1년 12달을 절반으로 나눈 것 중 상반기인 2023년 6월 말이 됩니다. 따라서 ‘반기가 종료되는 날의 2개월 후’는 2023년 8월 말이 되는 것입니다.
② 비상장주식 양도 시점 : 2023년 10월
- 세금 신고/납부 기한 : 2024년 2월 말까지
한 가지 예를 더 살펴볼게요. 만약 2023년 10월에 비상장주식 거래를 했다면, ‘2023년 10월이 속한 반기가 종료되는 날’이란 하반기인 2023년 12월 말이 됩니다. 따라서 ‘반기가 종료되는 날의 2개월 후’는 다음 해인 2024년 2월 말이 됩니다.
“전문가 조언이 필요한 경우를 체크하세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골프장, 호텔 등 특정 업종과 해당 회사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소유하는 등 특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 신고 납부 기간이 일반적인 경우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사실 세금 전문가가 아닌 경우 이러한 요건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비상장주식 거래 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4. 납부할 세금이 없을 때 신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상장주식 양도 시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향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 대상 비상장주식의 회사는 주식의 변동이 있는 경우 법인세 신고를 하며 주식의 변동 내역을 신고하게 되는데요. 과세관청은 이때의 변동 내역과 신고 내역을 비교 조사하여 신고하지 않은 주식의 변동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의 권리 변동 내역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계약 내용과 대금 이체 내역 증빙을 첨부하여 비상장주식 양도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이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