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 세액공제 받으면 절세할 수 있다는데…….”
연말이 다가오면, 법인 대표님들은 우리 회사 세금이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 발생한다면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절세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바로 세액감면,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브릿지파트너스 대표 회계사가 법인 대표님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액감면, 세액공제에 대해 쉽게 알려드릴게요.
1. 세액감면 vs 세액공제
세액감면은 산출한 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한편 세액공제는 산출 세액과 관계없이 일정 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세부적으로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산출 세액을 줄어주는 점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동일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다만 기억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세액감면은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가장 큰 차이점이므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대표적인 세액감면, 세액공제 4가지
세금을 줄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통합투자 세액공제(조특법 제24조), 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7) 등이 있는데요.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일정 요건 충족 시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에 사용한 비용이 있는 경우, 사용한 금액에 일정 비율로 세금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3) 통합투자 세액공제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로 세금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4) 고용증대 세액공제
전기 사업연도 대비 당기 사업연도에 고용 인원이 증가하면 세금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3. 세액감면, 세액공제 주의사항
앞서 말씀드린 세엑공제 제도 적용 여부 등은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이 되기도 하고, 기업별 개별 상황을 포괄하여 감안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각 감면 혜택과 공제 내용의 너무 상세한 내용까지 법인 대표님들이 숙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감면, 그리고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정도는 확인이 꼭 필요한데요.
이때 연구개발을 비롯한 각종 투자 시, 고용증대 시, 창업 시, 법인세 신고 시 등 함께 살펴본 공제 혜택이 잘 적용되었는지 전문가에게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